1999년 이재용씨의 삼성투신 지분인수와 관련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이재용 씨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한빛은행장, 한미은행장, 대구은행장 및 이에 공모ㆍ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익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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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이재용 씨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한빛은행장, 한미은행장, 대구은행장 및 이에 공모ㆍ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익공여)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