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사장 47년만의 무죄 판결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사장 47년만의 무죄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단체라 볼 수 없고,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로 활동했다는 증거 없어”

1961년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쓰고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이 4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6일 특수범죄처벌법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사장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은 5·16 군사쿠데타후 군사정권이 혁신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한 ‘민족일보’를 운영하다 쿠데타 3일 만에 폐간, 간첩으로 몰려 1961년 12월23일 사형됐다. 당시 그의 나이 31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1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특별법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주요간부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적용이 가능하다”며 “민족일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사회단체라고 볼 수 없고, 조씨가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로 활동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무죄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범죄처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지만 62년 개정된 헌법에서 법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