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2월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로 김 양식장 및 마을어장 시설 등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도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이상 3개 군)에 대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이번번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로 18일 현재 전남 3개 군 지역의 김 양식장 389개소 7,829ha, 마을어장 257개소 11,188ha 등 646개소 19,017ha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피해 면적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도서, 해안변 갯벌속에 타르볼이 유입되어 지속적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해양 생태계의 복원 및 전문방제가 필요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전라남도의 3개 군에 대하여는 전남도 및 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해안방제, 공공시설 복구 및 해양 환경ㆍ생태계 복원 등 수습ㆍ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활동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어업인, 상인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신속한 오염방제와 피해복구를 위하여 현재의 오염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ㆍ관ㆍ군의 인력과 함정ㆍ방제선ㆍ어선ㆍ흡입차량 등 장비를 총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제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전남지역 3개 군을 포함한 유류 유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항구적인 수습ㆍ복구를 위하여 범 정부차원의 종합복구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