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욱기 전 감사 횡령죄 인정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화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5억8천만원을 받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욱기 전 한화리조트 감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재벌 총수의 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로 줄 돈이란 점을 알면서도 회사에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룹 임원으로서 사건을 수습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전 감사가 맘보파 두목에게 5천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 뇌물 취득죄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1억3천만원에 대해 횡령죄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5천만원을 받아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횡령죄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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