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병 신검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08년부터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도 보충역이나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판정 기준도 강화되며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도 도입된다.
국방부는 18일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던 소위 ‘디스크’로 알려진 ‘수핵탈출증’ 환자들 중에도 디스크 퇴행성 변화 증세를 보이거나 돌출형이면서 척수나 신경근 등이 압박되지 않는 경우 2∼3급을 판정받아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디스크환자 중 기존에 ‘추간판 제거술’을 받으면 대부분 5급(면제) 판정이 내려졌으나 앞으로 돌출형이면서 척수나 신경근을 부분적으로 압박해 추간판 제거술이나 보존적 치료를 받았어도 4급 판정이 내려져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척추 질환과 고혈압은 병역 면제에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규칙을 개정하면서 병역 면탈의 폐해를 줄이고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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