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해양환경행정 시대 개막한다
통합해양환경행정 시대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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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1월20일부터 새롭게 태어나 시행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일부터 '양환경관리법' 시행됨에 따라 드디어 통합해양환경행정의 지평을 열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 강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해양환경여건에 적합한 법체계를 마련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 실시 등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을 갖추어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 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생체 농축성·독성·장거리 이동성 및 유전성이 강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체계적 조사·연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및 분석능력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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