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 해역 불법어업 근절한다
전남 전 해역 불법어업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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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시·군·해경 등과 합동단속

전라남도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도내 해역 일원에서 불법어업 근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전남 서해까지 확산되면서 행정력이 방제작업에 집중돼 불법 어업단속 손길이 느슨해진 틈을 악용, 남해안 일대에서 불법 정치성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진도 등 서해안 해역에서는 김양식 초과시설 및 어장 이탈 등 불법시설물로 인한 어업간, 지역간 갈등 민원이 발생하고 항로 침범으로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를 낳고 있어 전남도와 해수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를 비룻, 목포시 등 도내 9개 시군, 해양경찰서 등이 참여하며 어업지도선 30여척이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양식시설, 무허가, 금지어업, 불법정치성어업과 합법어업을 위장한 변형어구 사용 등 위법·탈법행위다.

또 해조류양식장에서 자행되는 무기산 등 유해약품 보관 및 사용행위 등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도내 새우조망 699건을 대상으로 한 조업구역 위반 및 어구 규격 위반, 새우류 외 어류 포획행위와 김양식 불법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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