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경영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 허경영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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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와 혼담설 사실무근, 부시 대통령과 찍은 사진 합성으로 드러나
지난해 대선에서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씨(58)가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월21일 허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0월 경력을 과장한 무가지를 대량으로 뿌린 혐의(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또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찍은 것처럼 사진을 합성해 선거 공보에 게재했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허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적용됐다.


그러나 허씨는 “검찰의 정치적인 표적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씨는 대선 과정에서 △결혼자금 1억원 지급 △출산수당 3천만원 지급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등 특이한 공약을 내세워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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