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흥 해당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묶인다
전남도, 장흥 해당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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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3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발효

낙후된 전남 중남부권 발전의 전초기지로 육성될 장흥 미래형 산업단지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22일 장흥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장흥읍 해당리와 삼산리, 금산리, 상리, 관덕리, 향양리, 축내리 등 7개리 일원에 대한 산단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 성행이 우려돼 2011년 1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이 일대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장흥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따른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 이하,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녹지지역 100㎡ 이하 등이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선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선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당국에서는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는 11개 시군 2천2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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