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전남 중남부권 발전의 전초기지로 육성될 장흥 미래형 산업단지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22일 장흥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장흥읍 해당리와 삼산리, 금산리, 상리, 관덕리, 향양리, 축내리 등 7개리 일원에 대한 산단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 성행이 우려돼 2011년 1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이 일대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장흥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따른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 이하,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녹지지역 100㎡ 이하 등이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선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선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당국에서는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는 11개 시군 2천2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