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안 발의
민노당,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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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피해보상 선지급' 의무화 등 담아

▲ ⓒ 이돈삼

민주노동당은 24일, 지난 12월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지원 특별법을 발의한다.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현황 및 요구조사'를 시작으로 수차례 피해지역대책위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1월23일에는 피해주민을 대규모 국회로 초청하여 특별법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바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특별법안은 이렇게 수렴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지원과 재기기반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은 △피해조사 및 배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류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가 피해액의 일정액 이상을 반드시 선지급 하도록 하며 △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며 △환경 피해에 대해 국가가 오염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가 극심하여 피해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특별지원을 하도록 하며 △증거보전 및 소송비용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완전보상을 받고 나아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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