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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5일 내년도에 증액된 국회의원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예산 100억원을 의정활동 실적 평가와 인센티브제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 예산 증액분은 불법정치자금 근절 및 국회의 정책개발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합의,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그 집행은 가칭 `의정활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 예산 100억원은 특수활동비(20억원)와 업무추진비(35억원), 관서운영비(45억원) 등에 분산 편성돼있으며, 그동안 배분 방식과 투명성 문제를 놓고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회사무처는 또 "내년도 국회 예산의 증가율은 13.8%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국회부속청사 지하층(보존서고동) 건설 예산 86억4천100만원 증액,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 예산 100억원 신규 반영, 의원정수 26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 103억2천800만원 증액 등을 제외할 경우 증가율은 3.8%"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