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깃도 스치지 않았는데…”

송일국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월간지 프리랜서 김모 기자가 지난 1월2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기자는 인터뷰를 시도하던 중 이를 뿌리치는 송일국의 팔꿈치에 맞아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으나 송일국은 사과는커녕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을 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기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17일 밤 9시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송일국의 집 앞에서 벌어졌다. 귀가중인 송일국을 발견한 김 기자는 송일국을 뒤따라 계단을 오르며 팔을 잡으려는 순간 송일국의 팔꿈치에 밀치면서 앞니 1개가 부러지고 윗니 3개가 다치는 등 전치 6개월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일국 측은 이 같은 김 기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송일국의 소속사 바른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송일국은 자신의 집 앞에서 결혼 취재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여기자를 보고 재빨리 현관 안으로 들어가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송일국은 여기자가 접근하기 전에 급히 자리를 피했을 뿐 폭행은 당치도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 여기자는 다음 날 송일국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송일국 때문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여기자가 사과를 요청했지만 잘못도 없이 사과를 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 기자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송일국을 고소했고, 이에 송일국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김 기자를 고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불꽃 튀는 진실공방에 예상되고 있다.
송일국 소속사 이동호 실장은 “연예인은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데, 여기자를 밀치거나 때리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여기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면 우리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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