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파'란 어휘가 근대이후 한 세기가 지나고 새천년을 맞고도 명확한 자리매김도 못한 채 중음신(中陰神)으로 민족문학사의 광야를 떠돌도록 만든 건 수치스런 일이다. 지금도 이 술어만 등장하면 8.15 직후 좌우익의 살벌한 대립상을 연상하며 엄청난 '숙청의 태풍'이라도 몰고 올 듯이 전율한다.
바로 이런 분위기를 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 친일'의 논리를 동원한다. 그러나 8.15 직후나 지금이나 친일파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평가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살벌성이 아니라 미래지향성 좌표도로서 극소수에 한정된 친일파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제 삼아야 한다.
누구나 친일파가 아니라, 막연하고 사소하며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억울한 다수의 피해자를 확실히 변별하여 올바른 민족주체성을 확립하자는 것이 친일파 연구의 향방인 것이다. 미세한 자료 한 둘을 발견하여 호들갑스럽게 '친일파'로 몰아대는 자세는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체성 추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문학예술 분야에서의 친일 행각은 다른 분야보다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불리한 요인이 강한데, 그건 명백한 증거물이 될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친일 연설을 했대도 저명인이 아니면 아예 기록도 없건만 문학은 글이라는 증거품을 남기게 되기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악질 고문 형사나 밀정 등은 그 해악에서 문학예술과는 비교도 안되지만 지극히 대표적인 몇몇 인물만이 친일파로 거론되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더구나 문학예술 분야에서의 친일파는 가장 열심히 연구되어 샅샅이 뒤져온 터라 웬만큼 밝혀졌다는 사실도 한 몫 한다. 친일에 관대하자는 뜻이 아니라 친일파 규정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함에서 하는 말이다.
친일파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기에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관심있는 분들은 민족문제 연구소가 지은 <<친일파란 무엇인가>>(아세아문화사)를 참고하면 될 터이다. 이 저서는 해방 초기의 각 정파. 사회단체가 주장했던 친일파 규정부터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규정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기에 가히 망라된 개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법 중 문학예술에 속하는 조문은 제4조 11의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일 것이다.
물론 이 조문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친일 예술인의 판단 기준을 담아내는 데는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법조차도 시행될 수 없었던 저간의 정황과, 그런 가운데 문학예술인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연구가 이뤄졌었다는 사실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8.15 이후의 행적을 반드시 참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1) 8.15 이후에도 여전히 친일파들이 집결했던 정파나 단체에 가담하여 친일파 청산을 용공으로 비판하며, 어제까지 타도 대상으로 삼았던 친미주의자로 변신하는 등 반역사적인 행위를 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