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아직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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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한수렵협회와 특별 단속 실시

강원도와 대한수렵관리협회(강원도밀렵감시단)에서는 농한기와 동절기 수렵기간 동안 무분별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비해 '08년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2주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특별단속기간중 적발건수를 분류하여보면 불법무기소지자가 가장 많은 3건이고, 야생동물 포획 및 불법엽구 소지가 1건으로서, 횡성군 K씨는 식용개구리(북방산개구리)을 포획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철원군 Y씨는 집에서 올가미·창애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었으며, 강릉과 고성에서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공기총과 엽총을 가지고 배회하다가 적발되었다.

도와 밀렵감시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과가 있어 지난해에 비하여 다소 위반자가 감소 추세이나, 금회 특별 단속기간중 불법행위자 5명을 적발하여 현지 관할경찰서에 이를 인도하여 사법처리토록 하였다.

합동단속반은 이와 아울러 특별단속기간중 속초 설악동 및 고성 산북면 일원에서 불법엽구를 48점 수거 및 강릉지역에서 헬기를 이용하여 폭설지역의 야생동물을 위해 1.2톤의 먹이를 공급 하는 등 동절기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힘써오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시군자치단체ㆍ수렵관리협회 및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포획 행위자에 대한 계도와 적발 등을 통하여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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