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10대 종단'불교법화종'편취사건 패소
불교 10대 종단'불교법화종'편취사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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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협박 등 다른 사건도 상당한 영향 미칠 듯

▲ 지난 해 8월 29일 '대한불교법화종'관계자들과 함께 교헌사에 난입한 용역회사 직원들
우리나라 불교 10대 종단의 하나인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김용대, 현 부산시불교연합회상임부회장)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신현리에 있는 교헌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정 소송까지 갔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 (부장판사 한명수)로부터 31일 결심 공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대한불교법화종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사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법화종은 지난 2005년 현 김용대(법명, 혜륜)씨가 총무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전국 1천여개에 달하는 소속 종단의 사찰 소유권을 주장하며 폭력배를 동원해 사찰을 강제로 편취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종단으로 현재 민사소송이 종결된 서울지법을 비롯해 성남지검과 부산 동부지검 그리고 부산 강서 경찰서 등에서 유사한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건만도 수건에 달하고 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인 김용대씨는 지난해 8월 학력위조 사건과 부산에 있는 사유사암인 화봉암과 청룡암 편취 미수 사건으로 부산지법으로부터 공갈, 협박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 '대방사' 협박 2천 5백만원 편취

법화종 김용대 총무원장에 대한 부산 동부지검에 접수돼 수사 중인 경남 사천시 소재 ‘대방사’ (주지 도안)는 지난 2007년 2월 김용대 총무원장이 “대방사는 법화종단 소속으로 사찰을 법화종으로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했으므로 횡령죄로 고소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협박해 2천 5백만원을 편취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찰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강요해 공갈과 협박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 동작구 본동에 위치한 ‘금불사’의 경우 ‘대방사’와 유사한 사건으로 김용대 총무원장(법화종 총무원장직무대행 2004년 당시)이 소유자인 김영희씨 소유의 사찰을 편취하기 위해 김영희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3자에게 사찰 소유권을 넘겨 피해자 김씨가 서울중앙지법에 김용대 총무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되찾기도 했다.

▶ 폭력배 동원 '교헌사' 재산 편취 목적 강제 난입

특히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가 판결한 사건은 지난 2006년 6월 불교법화종 김용대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소속 8명의 관계자가 경기도 오포면에 위치한 ‘교헌사’의 재산 약 2백억원을 편취 할 목적으로 사유사암이던 이 사찰을 ‘대한불교법화종교헌사’로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찰 편취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이들은 ‘교헌사’주지 위술환씨가 사찰을 법화종단에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화종에 사찰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종단 사찰인양 기재해 “교헌사의 재산이 법화 종단의 소유인데 위술환 주지가 이를 횡령하였다” 는 요지의 내용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송을 제기해 기각 당하기도 했다.

특히 법화종단이 ‘교헌사’에 대한 재산을 편취 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3월 밤 11시께 ‘백호‘라는 용역회사 직원 1백여명을 동원해 ’교헌사’ 주지 위술환씨를 강제로 퇴거 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해 8월 29일부터 9월 1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5일간 용역회사 직원들을 불법으로 사찰에 난입시켜 한때 경기도 광주 경찰서 소속 경찰 1백여명이 출동해 이들을 저지 하기도 했다.

한편 문제의 불교법화종 총무원장인 김용대씨는 지난 2007년 4월 10일 부산에 소재한 ‘흥국사’에 둔기로 무장한 신원 미상의 폭력배 수십명을 동원해 잠자고 있던 스님들을 습격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부산동부지검과 부산 강서경찰서 폭력계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흥국사 사건을 취재한 부산 MBC(조정익 기자)를 비롯한 유력 방송사들은 일제히 “사찰의 소유권을 두고 감금과 폭력이 발생했다”며 “사찰 안에서 잠자고 있던 승려들이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으나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어 이들이 종교의 틀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교헌사’ 사찰 편취 미수사건을 계기로 엄격한 법 적용과 아울러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관계 기관은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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