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힘을 합쳐 잘하자"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은 2일 공천심사위의 벌금형 전력자 공천신청 불허 방침을 문제삼아 나흘째 당무를 거부, 경기 분당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강재섭 대표의 집을 방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참석 직후, 안상수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함께 곧바로 강 대표의 자택이 있는 경기 분당으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강 대표는 '부패전력자 공천신청 불허 당규'의 적용 대상에서 벌금형을 제외키로 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간신"이라고까지 비난했던 이방호 사무총장의 사과를 수용하고 사퇴 요구도 철회했다. 강 대표는 오는 4일 당무에 복구하기로 했다.
강 대표는 "공천을 할 때 매우 개혁적으로 해야 한다. 계파적 시각에서 무조건 봐준다고 하면 안 되고 국민공천을 해야 한다"면서 "특정 (계파)쪽에 보복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하게 법리에 맞게 심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최고위원회의가 그때 (당규를) 만든 법리에 맞게 (공천 심사를) 하고, 공심위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이렇게 끌면 당이 잘하자고 한 뜻이지 당의 분란을 일으키고 몽니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당내 일부에서도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걸 문전(공천 신청)에서부터 박대하면 그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위에서 그때 (당규를) 만든 취지와 법리에 맞게 의결을 해줬고 공심위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우리가 잘 하면 되겠다"면서 "월요일부터 (당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공천 논란과 관련한 내홍 수습에 발벗고 나섰다.
이날 최고위는 부정부패 관련자에 대한 공천신청 불허 당규의 기준을 금고형 이상의 전력자에게로 한정지었다.
최고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9조의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한 기준으로 제5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3조2항 역시 '금고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공천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 참석자 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벌금형을 받은 박근혜계 좌장 김무성 최고위원을 사실상 구제키로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이방호 사무총장 사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은 일단 해소됐지만 "이방호 사무총장이 이번 공천갈등을 야기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한치의 양보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2일 "당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지난번 최고회의의 결정을 무시하며 분란과 갈등을 조장했던 이방호 총장은 당장 물러나야 되고 당규도 선거법 위반까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공천문제'를 둘러싼 당 내 갈등이 강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박 전 대표 측의 반발이 강해 이방호 총장의 거취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는 등 당내 갈등이 수습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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