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소 적발...과태료 부과 예정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이 오는 5일까지 지속 강화 실시된다.
울산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1월21일부터 1월31일까지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지도, 단속 결과 수산물 취급업소 5개소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설 대목인 오는 2월5일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자에 대하여는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믿음이 있는 상거래를 위하여 제수용품을 취급하는 수산물판매업소는 원산지 표시에, 구입하는 시민들께서 원산지 확인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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