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실·국·본부 경영책임제를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실무자 중심으로 대폭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전결)는 사무전결처리규칙상 단위사무(5,366건)가 나열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결권의 신규·폐지·조정 업무발생시 매번 규칙개정 절차이행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계층별로 규정된 포괄적기준(24개)과 부서 공통사무(228건)를 제외한 나열식 단위사무(5,138건)를 실·국·본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에서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서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개정으로 실·국·본부에서는 지난 1월1일에 대폭적으로 단행된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을 토대로 단위사무와 단위사무의 처리절차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였는데 이는 향후 조직진단 등 여러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또한 팀장(5급)에게도 단순민원사무, 청내 부서간 협조관련 공문 등 팀장 역량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사항은 팀장으로 전결권을 하향하여 팀장의 역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조직력 강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무전결권 지정에 대한 단위업무수, 세부항목수, 5급 팀장을 포함한 시장, 부시장 등 전계층에 대한 전결권 건수와 비율이 공개·비교됨에 따라 실·국·본부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재권 하향조정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업무수행은 물론 시민과 직결되는 단순민원사무에 대하여는 결재단계축소를 통해 보다 빠른 민원처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재방식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결재문서, 보고문서 등을 신속히 알려줄 수 있도록 문서시스템과 연계한 핸드폰 문자시스템 구축과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전자결재 전용 무선 휴대용 컴퓨터를 보급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2008년 상반기중 보급·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