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생수 올해 안에 선 보일 듯
해양심층수 생수 올해 안에 선 보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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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일 시행령ㆍ시행규칙 공포, 본격 사업 추진 기반 갖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3일 제정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ㆍ공포가 완료되어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위 규정에서 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심층수의 사용료와 부담금에 관한 요율 ▲ 해양심층수를 취수수심 ▲ 해양심층수 수질기준 ▲ 면허심사 세부기준 ▲ 해양심층수개발업시설기준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미래자원으로 불리우는 해양심층수를 개발ㆍ이용해 새로운 신해양산업을 창출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지난 2004년 2월 이 법률의 입법을 추진한 이후 만 4년 만에 모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와 주류 및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냉수성 어족의 양식개발과 스파 등 건강레저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심층수의 이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업계에서는 향후 5년 안에 해양심층수 시장의 규모가 연 1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이달 말까지 취수해역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수해역을 지정한 후 오는 6월 안에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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