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민건강 침해사범 합동단속
울산시, 국민건강 침해사범 합동단속
  • 민철
  • 승인 2004.11.22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까지 유통기한 변조등
울산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24일까지 국민건강 침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 등은 이번 단속에서 젓갈류·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제조·가공·소분·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또는 판매, 유통기한 임의연장 또는 위·변조 행위를 집중 단속을 예정이다. 또 혼합음료 및 건강기능성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 및 의약품으로 오인토록하는 허위·과대 광고도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부녀자에게 건강제품 등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우려식품이 발견될 경우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해 행위자를 적발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