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리모델링
서울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리모델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시민만족도' 조사 통해 대대적 서비스개선 나서

작년 말 기준 서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는 24,142개소(전국의 1/3 수준)로 약 90만가구가 '주택 등의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해 업소를 이용하였는데, 시민고객이 느끼는 투명성과 서비스 만족도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중개 사무에 대한 시민고객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향후 3개년 간 시민고객 중심의 '중개서비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부동산 중개분야에도 고객감동의 정신을 불어 넣기로 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첫째, 전국 최초로 서울의 중개사무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지표 설정 및 서비스 개선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해피 콜'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고객의 불편사항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행정에 반영하고, 우수 사무소는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평가시 반영하여 중개사무소의 전반적인 시민고객 만족도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무질서한 중개사무소의 외관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 서울'에 조화될 수 있는 표준모델(실명) 간판을 개발하여 '디자인 서울 선정(10개소)거리'에 우선 보급하고 신규개설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현실성이 떨어지는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개인 5천만원이상)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1억원이상)하도록 유도하여, 시민고객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에 적극 참여하는 사무소는 모범업소 평가시 반영하는 등 중개사무소 간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중개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사무소 개설 때 이수하는 의무교육 이외에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여섯째, 시민고객 중심의 '중개서비스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 참여 하는 우수 중개사무소를 표창하고, 언론기관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서 중개서비스의 책임성과 공신력을 높여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참고로, 2007년도 한국표준협회 발표 업종별 평균 서비스 품질 지수(백분율)는 호텔 78.7, 백화점 70.8, 은행 69.4, 지하철 67.4, 편의점 64.6으로 향후 3년간 중개사무소의 시민 만족도를 동 업종별 평균지수(70.2) 수준이상으로 리모델링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시는 토지관리과장을 책임자로 한 T/F팀(1팀 6개반)을 구성하여 대대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월까지는 홍보를 실시하고, 4월 '시민 만족도 조사', 5월 '손해배상 한도액 확대 추진', 6월 '중개사무소 외관 등 디자인 수준 향상', 7월부터「해피 콜」제도를 시행하며, 10월에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우수 사무소를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사업의 핵심은 현장위주의 지도ㆍ단속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방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개서비스「해피 콜」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중개사무 종사자의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현재 사이버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의견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전자민원을 이용하거나, 시청 토지관리과(☏ 6361-3953)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