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동절기 폭설, 한파 및 해빙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 옹벽, 절개지 등에 균열 및 붕괴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2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의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사전예찰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및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시행하는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해빙시점이 다르고 기온의 변동폭이 큰 점을 감안하여 전국을 4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 제주권)으로 구분하고, 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기간을 설정하게 하여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각 지자체별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난취약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하였고, 특히, 부도사업장, 사고 예방체계가 미비한 영세사업장 등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취약시설은 집중 관리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이달 중으로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재난취약시설과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수준 높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그리고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중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1개월을 비상체제 기간으로 설정하여 중앙 및 지자체에서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예방활동 및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경찰, 소방, 군 등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시스템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게 하였다.
대형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물 관리자 및 시설주는 적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 소방관서, 지방노동청사무소 등 해빙기 관련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재난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민방위 훈련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해빙기 안전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했다.
오는 2월 13일에는 교육, 국방, 문광, 산자, 환경, 노동, 건교, 국정홍보처 및 16개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대책을 협의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금년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는 기상청 발표에 따라 대형공사장의 조기 공사재개에 대비한 사전안전점검을 강화하여 해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생활주변의 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관리부서(☎1588-3650) 등에 신고, 발생사고 초기에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