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어업행위 합동단속
충남도, 불법어업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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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형망 조업구역위반 등... 해경지원 받아 집중단속

충남도는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오히려 불법조업기회로 삼고 있는 등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의식이 해이해진 틈을 타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근해 형망어선들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연안에서 어구를 변형하거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연안조망어선들이 조업금지기간(10.1∼4.30)을 위반하여 어류등 기타 잡어를 어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시기는 2월13일부터 22일(10일간)까지이며, 주로 새벽, 토요일 및 공휴일 취약시간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실시하며, 합동단속기관은 해양수산부(서해어업지도사무소), 지자체(도, 시·군)해양경찰청 등이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와 합법어업인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와 면세유류 공급중지, 영어자금지원 회수 등 불법어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특혜를 완전 배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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