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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49명은 지난 22일 미군에 공여되어 있거나 반환되는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생존권 보장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한 ‘미군공여지 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 공동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공여구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정부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문 의원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주둔과 철수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을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행정소송사건에 ‘법원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법개정안’도 함께 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