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8년 3월15일 부터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건축공사, 관로공사, 공원조성공사에 순환골재로 대체가능한 골재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순환골재 사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 민간부분의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 동안 서울시의 각종 공사에 사용하던 천연골재 일부를 순환골재로 대체함에 따라 연간 약 2만5천㎥의 골재자원을 절약하게 된다.
서울시가 순환골재 활용 촉진에 적극나선 이유는 건설폐기물이 매년 전국적으로 6천만톤, 서울에서만 1천만톤 이상이 발생하여 97%가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쳐 약 62%의 순환골재(흔히 재생골재라고 함)가 생산되고 있으나 그 동안 생산된 순환골재의 27.6%만이 도로 보조기층용, 콘크리트 제조 등 고급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 72.4%가 성ㆍ복토용, 뒷 채움용 등 단순한 저급용도로 사용되어 순환골재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현행법은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범위가 연장1킬로미터 이상의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도로 보조기층용 등 일부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처럼 개발이 완료된 도시에서는 의무사용 대상공사가 거의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상을 4,000제곱미터 이상 중소규모 도로공사로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용, 관로부설 되메우기용 등으로 사용 용도를 확대할 뿐만아니라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콘크리트제품이나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제품을 도로공사용이나 비구조용 건설자재로 널리 활용할 계획이다.
순환골재 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2007.1.1부터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순환골재 생산업체도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순환골재 수요가 부족하면 순환골재가 생산시설 내에 적체되거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해야 하므로 자원낭비는 물론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이 단축되므로 순환골재 활용을 적극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