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연안 지방자치단체연합’ 출범
‘낙동강연안 지방자치단체연합’ 출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동강 본류 연접 경남권 8개 8개 시군 참여

신낙동강 시대를 대비해 기초 지자체간 낙동강의 발전 잠재력을 활용한 친환경적 공동개발 논의와 미래지향적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낙동강연안 지방자치단체연합’ 이 13일 결성됐다.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결성된 ‘낙동강연안 지방자치단체연합’ 에 참여한 지자체는 낙동강 본류와 연접한 창원·김해·양산·밀양시, 함안·창녕·합천·의령군 등 경남권 8개 시·군이다.

이번 연합결성을 위해 창원시는 지난해 9월말 낙동강본류와 연접한 전국 25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연합결성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경남권 8개 시·군부터 결성준비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날 우선 결성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날 결성식에서 8개 시군은 연합회의를 열어 의장에 김채용 의령군수, 부의장에 박완수 창원시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연합결성에 참여한 8개 시·군 단체장은 연합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기로 협약하고 협정서 체결 및 건의서를 채택하고 공동 서명한 후 발표했다.

협정서의 주요내용으로는 ▲낙동강연안의 친환경적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중앙정부의 낙동강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동반자적 발전모델 발굴 ▲낙동강관련 제도·법령 등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낙동강연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재난사항 발생시 공동협력과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낙동강연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사항인 부족한 산업입지 확보를 위한 취수장 유하거리 제한폭 대폭완화 ▲강변여과수 상수원보호구역 완전배제 ▲낙동강수계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사업 지원 ▲대운하 개발계획 수립 시 지자체 참여 ▲하천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낙동강 수변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했으며, 시군별로 당면한 건의사업은 향후 새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각 부처별로 건의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