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벤젠, TCE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작업장내 노출농도 준수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또,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은 안정인증을 받아야 제조할 수 있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프레스, 리프트 등 18종의 기계·설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 TCE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및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생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재빈도가 높은 프레스, 리프트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2년마다 기계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한다.
한편,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하고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기계·장비제조업의 경우, 건설물·기계 및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