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2월까지 일제정리기간...44억원의 체납세 정리
포항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당초 95억원의 정리목표에서 44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2월말까지 5천만원이상 체납자중 최근 3년이내 출입국 사실이 있는 체납자(59명, 52억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 사실여부를 조회중에 있고 출입국사실이 있는 체납자(9명, 6억86백만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요청 예고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고질체납자 중 형사고발 대상자(약30명정도)를 선정하여 예고를 거친 후 다음달까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별로 1개팀씩 체납차량 영치기동팀을 구성하여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탑재한 차량으로 시내전역에서 매일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새벽·야간시간대에 구청, 읍면동 합동영치반을 편성 수시 영치에 나서고 있으며, 고액체납차량이나 일명 ‘대포차’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강제 인도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차량인도명령에 불응하는 체납자는 전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재산압류 566건 공매 17건, 관허사업제한 46건, 신용정보등록 13건의 체납처분을 실시했고 체납차량 영치주간을 설정하여 2,97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경북도와 합동으로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 부산, 울산지역 체납자(44명, 2억75백만원)에 대한 현지조사 및 거소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강제징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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