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올해 서울·경기 지역 31개, 이외 지역 34개, 총 65개 지역으로 확대·추진한다.
새로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마포, 광진, 송파 등, 경기 포천, 안양, 인천 중구, 강원 속초, 경북 포항 등 총 27개 지역이다. 지난해에는 38개 지역에서만 실시됐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이를 잠시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 가정을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그동안 해당 거주 지역에서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의 경우 확대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돌보미 모집, 양성 등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3월부터는 개편된 이용 요금이 적용된다.
새로운 요금 체계는 가, 나, 다 형으로 구분되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기준 199만원 이하)는 시간당 1000원(가형), 200% 이하(4인 기준 769만원 이하)는 시간당 4000원(나형), 200% 초과는 시간당 5000원(다형)을 부담한다. 가, 나형은 추가시간에 따라 비용이 할인된다. 다형은 주말, 심야 이용 시 비용이 할증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인근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센터에서 돌보미와 센터 사정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연계한다. 신청은 1, 2일 정도 미리하는 것이 좋다.
한 가지 염두해야 할 점은 동 사업의 취지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보육 수요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별로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용 가정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올해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리고, 영아와 장애아 돌봄을 위한 교육 내용이 추가 됐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원하는 65세 이하 여성은 인근 센터에 활동 신청서 접수, 면접, 50시간의 양성 교육 등 절차를 거쳐 활동하게 되며, 시간당 5000원,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는 시간당 6000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한편 아이돌보미 사업과 함께 장애아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장애아가족 연 320시간까지 휴식지원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사업은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를 돌보느라 365일 24시간 양육 부담에 지친 부모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쉴 수 있도록, 또는 필요한 외출이나 집안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가구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시ㆍ군ㆍ구가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정은 필요에 따라 연 320시간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아이돌보미 사업지역 확대, 장애아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 등은 정규 보육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틈새 양육 서비스 질을 한층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ㆍ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