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법률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전문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법무공단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구산타워 빌딩에서 공법무부장관과 법조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행정전문 국가로펌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태안 유류 오염사건, 교육부 로스쿨 관련 소송, 미군기지 토양오염사건 등 정부의 주요 사건을 수임해 사건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업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서상홍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변호사 21명과 사무직 28명 등 50명을 선발해 변호사실과 기획홍보실, 경영지원국으로 조직됐다. 변호사는 약 400명, 일반직원은 약 1200명이 응시해 20대 1과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현재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출발하지만, 2010년까지 변호사 40명과 일반직원 45명 등 85명 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나날이 대형화되고 고액화되는 국가소송으로 인해 국가재정과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과 헌법재판이 다수 발생 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정부는 늘어나는 각종 소송들로 송무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대응이 미흡하고, 믿고 맡길 만한 행정전문 로펌이 없어 고민했다.
공단 고객은 공익적 성격에 따라 정부·지자체·공법인에 한정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공단의 고객이 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를 테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폭행 등 피해를 입어 소제기 필요가 있거나, 공무수행과 관련 제소당한 경우에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국가로펌으로서의 기능 수행하는 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자문·입법지원·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여 주는 종합 법률컨설팅 업무도 수행한다. 국제거래에서 국제법 관계 전문성을 구비하여 FTA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정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초기설립비용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민간로펌과 경쟁력을 갖추고 소송수임료 등 비용을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은 국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한 이번 법무공단설립으로 국가재산과 같은 국가이익 보호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년 국가소송의 패소금액은 1060억원, 패소율은 20.3%로 패소율을 1% 정도만 낮추어도 약 52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테면,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의 경우 1년간 공사중단으로 각각 경제적 손실이 5072억, 2조 5161억 발생했다.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주요 소송을 위임받아 부당 패소를 방지하고, 정부정책이나 입법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는 종합 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국가가 원고로서 하는 기획소송과 종합법률 컨설팅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 중요 환경관련 분쟁,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FTA 등 국제통상협약 및 분쟁해결에 대한 종합 법률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과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 국익수호 첨병으로서의 역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