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1기분 시설물 조사표를 작성해 부과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읍면 합동으로 서면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분 부과대상으로, 조사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자 기준이며, 이 기간에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파악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확인을 받게 된다.
주요 대상시설물은 마을회관 등 시설물 170여건과 160㎡이상의 일반영업장 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인다. 특히 일반 영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군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보다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원 4명을 현장에 투입해 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체납 누적액에 대해서도 자동차 소유자의 잦은 변경에 따른 체납자 관리와 시효완성 및 무재산, 행불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 방문 사기가 성행해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상시설물의 소유자는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및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환경수도과(☏860-32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그리고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연 2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