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공약' 허경영 결국 구속
'황당 공약' 허경영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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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결혼설, 유엔 사무총장 후보설 모두 '거짓'

지난 17대 대선에서 ‘황당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본좌’(본명 허경영.58)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5일 허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를 조사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회한 결과 부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비롯해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과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힌 적이 있다는 주장 또한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허씨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한 모 주간지 전·현직 대표 강모(51) 씨와 김모(39)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무가지 신문사 발행인 박모(45) 씨를 수배했다.

이와 함께 주간지 전·현직대표인 강씨 등은 허씨의 허위 경력 주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해주는 대가로 2회에 걸쳐 110여만원을 받고 허씨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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