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법인으로 새출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경기도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 기부금품 모집 자격 부여와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것이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체기획공연 및 국제음악극축제 등에 시민들 및 각종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이 자유로워 짐으로써 경영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예술법인인 의정부예술의전당에 기부금품을 기증한 단체 및 개인에게는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50%, 개인소득 10%, 법인소득 5%한도 내의 세제 혜택 및 출연한 금액의 상속증여세의 면제 혜택이 주어짐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진흥의 새로운 활로가 개척 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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