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가해자는 스포츠 지도자에서 영구 제명되고 경기장 접근도 금지된다. 또 남성이 90%가 넘는 체육계에 ‘여성지도자 할당제’를 도입해 여성 지도자 비율을 높인다.
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대한체육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방안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영구제명’ 조치는 물론 경기장 접근 금지 등 격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기단체에도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체육지도자 연수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코치윤리강령’,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물론 징계내용 등이 포함된다.
대한체육회에는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성폭력 신고센터의 관리와 운영은 시민단체 등에 위탁해 신고자 보호는 물론 신속한 사후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처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남성지도자가 약 90%를 차지하는 체육계의 남성지배적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지도자 할당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성지도자 인턴십 제도,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 시 여성지도자 20% 할당제 등 여성지도자 양성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행복추구권 등 기본 인권보장을 위해, 상시 합숙훈련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합숙훈련이 금지되고, 중·고교의 경우 2주 이상 합숙시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하고 협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는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되고, 중·고교도 1회 합숙훈련은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체육지도자 자격연수 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육지도자의 질 관리를 위해 ‘체육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하되, 지도자·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년 1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기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책반을 운영하여 ‘스포츠 성폭력 근절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