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정안’ 19일자로 입법예고
사이버대학에서도 대학원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가졌던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평생교육시설인 사이버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원까지 설치해 직장인들이 일반대학이 아닌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된다.
또 고등교육기관으로 인가된 사이버대학은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행·재정지원도 다양화된다.
반면, 재무회계운영 투명화, 법인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사립학교법을 전면 적용받는다.
이전처럼 평생교육시설로 남기를 원하는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당초 설립 취지와 특성에 맞게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이버 대학이 사실상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3월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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