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참여정부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의제를 올려서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으나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되돌아봤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정보를 공유하는 그 자체로도 범정부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겉보기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인 법안이나 다른 의안 심의도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 의제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문서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무적인 이론적 분석이 아직 없다”며 아쉬워했다.
브리핑에서 김창호 국저홍보처장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보고·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헌법상 최고 국정심의 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정착됐다는 평가와 아울러 안건심의 시에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참석자들을 다양화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공론화, 투명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또 김 처장은 “온라인 국정시스템과 연계해서 과거에는 전부 다 책상위에 안건을 쌓아놓고 심의를 했으나 이제는 이 국무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자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 국무회의 운영성과’ 보고에서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7172건을 심의했다고 보고했다. 안건 별로는 공포안 1999건, 법령안 4002건, 일반안건 1128건, 보고안 43건(부처보고 736건 별도)이다.
또 지난 2월 12일까지 총 280회의 국무회의 중 51%인 143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고, 1회 당 개최시간도 참여와 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부처보고가 증가해서 평균 120분으로 과거 정부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증가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 이전 정부에서는 대개 국무회의는 거의 총리가 주재했다. 부처보고라는 게 과거 같은 경우는 청와대 해당수석실을 통해서 회의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적이 많았다”며 “참여정부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개별부처의 업무보고를, 주요 업무보고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함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공유하면서 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회의문화, 회의시스템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법률 1건 △법률시행령 34건 △일반안건 5건 ,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인회계사법’을 개정, 외국 교육기관에서 회계학이나 경영학 등의 과목을 일정 학점 취득한 자에게도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 공인회계사와 외국 회계법인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원자격국의 회계법령과 회계제도를 자문하거나 국제회계제도, 국제회계 기준 등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나 체육행사에 대해서 일정 회사가 과도하게 독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방송법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계방송권자가 국민 전체가구의 60~75% 범위 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총 계약금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해외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의 아동도 국내 학교에 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아동도 임대차 계약서나 주거사실 확인을 통해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국내학교에 입학·전학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특별채용시험 시에 상한 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공개 경쟁채용시험일 경우에, 9급 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상향 조정했다.
공무원의 국외여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도 개정했다. 포상·격려 목적의 국외여행이나 10명 이상의 단체 여행일 경우 사전에 그 타당성 여부를 부처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무화하고, 귀국 이후에 보고서를 국가기밀 보호 등의 이유로 등록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처장은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사전 심의하고 사후에도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