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눈 앞에
경북도,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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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271회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과

도청이전에 대한 국비지원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한 '도청이전 특별법안'이 2월19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상북도가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위해 추진해 왔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271회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청이전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경북도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특별법은 광역자치단체 중 사무소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국가차원 법적·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지난해 9월7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 9월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19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게 된 것이다.

19일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및 핵심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에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본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는 지역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정희수(영천), 김석준(달서구 병)의원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획예산처 반장식 차관(경북 상주)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가 있었으며 또한, 지난해부터 경북도와 충남도가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온 가운데,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기관 및 부서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고 양도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양도 출신 국회의원 개별 방문 설명 및 법제정 협조 요청·건의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도청이전특별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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