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시, 노사 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LO 산업안전보건 협약’(제155호)이 비준됐다.
또 노사 대표기구와의 협의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산재예방체제 구축과 산재예방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ILO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제187호)도 비준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2건의 ILO 협약 비준서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소에 기탁,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준절차를 마친 두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비준대상 협약 75개(전체 협약 수 188개) 중 24개로 늘어났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비준대상 협약 13개 중 4개가 비준됐다.
1983년에 채택되어 2008년 1월 현재 50개국이 비준한 산업안전보건 협약(제155호)은 국내 상황과 관행에 따라 노사단체들과 협의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형성해 이행하고, 작업장의 기계·설비 등의 안전조치 및 점검체제 운영 등을 통하여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2006년에 채택된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제187호)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준을 하는 협약으로, 노사대표기구와 협의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산재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산재예방프로그램을 수립·집행해 지속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증진시키는 한편, 산업재해예방 문화를 촉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