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낙지·참조기 어획량이 급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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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휴어제 도입으로 자원회복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15만 2000톤에 달해 전년보다 3.9%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150만톤 내외에 이르던 어획량이 2004년에는 100만톤 수준으로 지속 감소하다가 2005년 2005년 109만 7000톤, 2006년 110만 9000톤 등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획량 감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어획량이 10년 후 66만톤으로 떨어져 어업기반의 상실이 우려돼 지난 2006년부터 어선감척, 불법어업 단속, 자원조성, 자원회복 사업 등의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원회복사업 대상어종 중 꽃게, 참조기, 도루묵, 대구, 낙지의 어획량이 대폭 증가(전년대비 49.5%)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회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헤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선규모를 유지하도록 감척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매입·정리와 재진입 방지대책과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전국 확산,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어종 확대, 바다목장사업의 활성화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이러한 어획량 증가는 육상폐기물의 해상투기 관리를 통한 해양배출량 감축,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책임제도 도입, 연안습지와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해양환경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해양행정의 통합적 수행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연근해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와 해양환경관리 등 종합적인 수산자원회복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적인 수산자원조사·평가와 체계적인 자원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을 2008년도에 마련하여 각종 회복정책을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휴어제 도입, 치어 남획어업의 어획강도 조절 등 자원회복방안을 적극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한 폐어망 수거, 관리 등 해양환경개선 관리체제의 강화와 어업질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한·중·일 3국간 상호 어업협력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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