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학원 건물에 유흥업소 못들어온다
청소년 대상 학원 건물에 유흥업소 못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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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내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 금지도 추진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 학원이 들어선 건물에 유흥업소와 같은 청소년 유해시설 입점이 금지된다.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을 별도의 구역에만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20일 “청소년들의 학원교습이 심야시간(저녁 8시~익일 2시)에 이루어져 학원가 유해요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이 학원가로 이동함에 따라 ‘학원가 청소년유해환경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초중고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원 주변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청소년위는 설명했다.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인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취급업소, 화상전화방 등을 말한다.

학원가의 이러한 유해환경 요소는 서울시가 지난 2006년 11월 실시한 서울지역 학원밀집지역인 노원구, 오목교, 노량진, 방이역, 서울대, 왕십리역 등 6개 지구에 대한 청소년 유해환경실태분석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학원입주 건물 97개 중 유해성 업소가 1개 이상 관찰된 건물이 70개로, 무려 72.2%에 유해성 업소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청소년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원가의 청소년유해업소 확산방지를 위해 추후 학원과 유해업소의 동일건물 입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통해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 위락지구와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위락지구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업소 등의 위락시설들을 상업지역에 집중화하여 건전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파주와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와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조성되는 혁신도시의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에 주거환경과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성기구 취급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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