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이렇게 하세요”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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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개발·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장마차 등 길거리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면서 영업자 스스로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취급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시·도에 배포하고 길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길거리 음식은 식당에서 조리되는 음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하여 식중독 등 발생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자 스스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기초 위생관리를 잘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발한 위생관리 매뉴얼은 길거리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취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적인 위생관리요령을 중심으로 삽화형태로 쉽게 제작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찍어먹는 용도로 사용되는 간장 등은 별개의 위생용기에 보관하며, 개인별로 별도용기에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관리 △김밥, 샌드위치 등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는 식품 등은 가급적 4시간 이내 판매 가능한 양 만큼 조리·판매 △사용하는 원재료, 조리식품 등은 냉장(아이스박스 사용 등) 상태로 보관하여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을 방지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고, 그날 사용한 것은 다음날 사용 금지 △쓰레기통 등 포장마차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벌레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 △칼·도마·행주 등은 교차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처리와 조리용으로 구분 사용하고, 자주 세척 및 소독 △손상처·감기 등 질병이 있는 경우 가급적 조리를 금지하고 위생모·위생복을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 강화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취급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위생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재래시장 등 위생관리취약지대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소비자들도 포장마차 등을 이용시 기초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길거리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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