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심사 항목을 현행 6개에서 9개로 확대
환경부는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유독물의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의 규제강화,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27일 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시행규칙 개정)는 OECD 수준(13개 항목)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현행 유해성심사 항목수를 2011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향후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급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요건(100킬로 이하 수입)을 폐지하고, 취급금지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시행령 개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허가만 받으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두어 취급금지물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유관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면 2008년 6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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