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통한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3년간('05∼'07년) 공원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단속내용을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는 불법주차행위, 취사행위, 샛길출입행위, 흡연행위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이용에 따른 공원자원 훼손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2005년 2,063건, 2006년 2,333건, 2007년 4,253건으로 불법행위 발생건수가 급증한 추세이며, 지난해 불법행위 단속내용 중 불법주차 행위가 1,0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취사행위, 흡연행위, 샛길출입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고지대의 야생식물 채취, 도ㆍ남벌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샛길출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며, 특히 3∼4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원구역내 흡연행위 및 취사행위를 보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공단 환경관리팀 임근석 팀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공원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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