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상승률(12.4%)에 비해 낮은 수준
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천9백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 × 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평균 9.63%, 수도권은 11.28%, 광역시는 5.80%, 시·군은 5.31% 상승하였는데, 이는 작년 전국 상승률(12.4%)에 비해 2.77%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상승요인은 전국적인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및 기대감(1,988건)이 지가상승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인근지역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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