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크게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지는데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과 개정을 하여야 하고 규칙의 경우에는 집행기관 내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제·개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정비가 가능한 현행조례 213건에 대하여 2007년 12월부터 금년 2월중순까지 3개월간 상위법령 개정실태와 인용법령의 적정성등 조례정비 관련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검토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현행조례를 일제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7년 5월11일 지방자치의 기본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을인용 하고 있는 상당수의 조례정비가 불가피하게 되고 집행기관이 그동안 현안업무처리와 전보인사 등으로 인하여 꼼꼼히 챙기지 못하여 정비시기를 놓쳤거나, 특히 행정환경 변화를 제대로 수용 하지 못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들은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여 2007년 11월 전체의원 간담회시 연말연시에 조례 일제 검토를 하기로 합의하여 추진이 가시화 된 것이다.
조례 검토 작업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소속위원회별로 검토하기로하여 총무위원회는 141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72건을 의원별로 검토한후 의원별 검토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사를 거치면 정비 검토안이 마련되는데, 조례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광양시의회 제157회 임시회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2월27일부터 3월3일까지 3~4일간 소집개최하여 213건의 조례를 심도있게 축조 심사하여 2월29일과 3월3일 양 상임위원회가 현행존치 56건, 전부개정6건, 일부개정137건, 통폐합11건을 주요골자로 한 조례 정비안을 최종 채택하였다.
앞으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조례 정비안은 3월중 임시회에서 최종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빠른시일내에 일제정비를 추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례가 일제 정비되면 행정은 적법 타당한 투명한 행정 수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은 행정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는한편 그동안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불편부당사례는 대폭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