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경영안정 위해
서울시에서는 시설 및 경영이 낙후된 영세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재활용품 재생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이다.
지원규모는 총 7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 운전자금 1억원)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0.8%이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2008년 3월20일부터 4월2일까지 14일간이며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는 서울시 환경행정담당관실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주요뉴스 새소식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청 남산별관 환경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까지 총 66개 업체에 100억원을 지원하여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확충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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