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 주범 방치된 폐공을 찾아라’
‘지하수 오염 주범 방치된 폐공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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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폐공찾기운동·신고 포상금제 운영

전남도가 지하수 폐공 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폐공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된 폐공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거 광역상수도 미보급과 농업용 관정의 수요 급증에 따라 무분별한 관정개발이 이뤄진 이후 이용이 종료된 관정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거나 관정개발 실패 등으로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방치돼 왔던 폐공이 상당해 지하수 오염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01년부터 대대적인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 2007년까지 총 944공을 찾아 원상 복구했다.

또 지난해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 675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대대적으로 폐공찾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은 연중 계속되며 일선 시·군에서는 폐공전담조사반을 구성·운영하고, 폐공신고센터 운영, 주민홍보, 찾은 폐공 현장 확인, 방치공 처리 등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종국 전남도 수질개선과장은 “지난 1993년 지하수법 제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등을 도입해 방치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개발돼 미처리로 방치된 관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폐공을 발견한 주민들이 시·군에 설치된 폐공신고센터나 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s.go.kr) 등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규모는 관경 150mm 이상의 대형관정은 공당 8만원, 관경 150mm 미만 소형관정은 5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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