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시·군·구에서 열람 가능
충북 공동주택 27만호(전국 93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7일부터 3월28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하고 궁금한 사항은 한국감정원민원 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3월28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시ㆍ군ㆍ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되며, 공시된 다음에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한다.
또한, 충북 개별·단독주택 20만호의 공시가격(안)도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가 시작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안)은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지난 1월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소유자 등이 개별주택(안)을 열람하고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후 확정된 가격을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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