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개인서비스 요금 및 농산물 등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지방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자 '지방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도, 시·군, 지방국세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중점 지도·단속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49개 및 생필품 24개 품목에 대해서 14개 부서를 지정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고, 특히 요금담합에 의한 부당요금인상, 매점매석, 사재기 및 출하기피,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축산물유통,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위반 등을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연계한 물가안정 대책으로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하여 시·군 공공요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타 지방공공요금에 비해 높을 경우 물가안정대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물가안정노력의 일환으로 주부, 노인, 청소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물가안정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3년 동안 인터넷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여 도청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소비자코너’에 게시하고, 전문 CD를 제작하여 전도민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생활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초·중·고생에 대해서는 물가와 관련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시·군 물가모니터요원(88명)을 활용하여 물가안정 홍보·캠페인 전개, 지역 실정에 맞는 주유소별 유류가격 조사발표, 음식점가격 옥외광고표시제, 인접 시·군 물가비교, 소비자단체 자율적 시민운동 전개, 재래시장이용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월 '2008년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 물가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기적 물가안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하여 외부의 돌발 물가불안 악재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는 등 물가인상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