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돼지열병(콜레라) 청정화지역 유지를 위해 예방접종 미실시 등 방역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4개 농장에 대해 가중 처분하고 예방접종 관리 철저에 나서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열병 예방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에서 예방접종 미실시 및 접종 소홀농가로 적발돼 이미 한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요주의 농가를 중심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 2월중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일사항을 반복 위반한 농가 4곳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이들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키로 하고 이중 세 차례나 반복해 고질적으로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순천시 서면 김모 농가와 광양시 봉강면 박모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두차례 위반한 순천시 서면 전모 농가와 보성군 조성면 임모 농가에 대해선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당 시군에 조치했다.
이와함께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1개월 간격으로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전남도는 돼지열병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예방약 100%(320만8천마리분, 2억8천900만원)를 지원하는 한편 예방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 중 2천260농가에서 2만7천마리를 무작위 표본 추출해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이중 예방접종을 소홀히하여 면역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항체양성율 80% 미만)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관리 농장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나갈 계획이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돼지열병은 고열 및 신경증상 등을 나타내며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되지 않고 감염된 돼지는 전부 죽게 되는 돼지질병 중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라면서 “국제규정(OIE)에 돼지열병 청정국가는 발생국으로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토록 하고 있어 수출 판로를 위해 돼지열병 청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양돈농가의 예방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돼지열병은 전국적으로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5건 등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전북 익산과 충북 충주에서 벌써 4건이 발생했다.
전남지역은 2003년 3월 화순에서 1건이 양성축으로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